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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누6725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주식회사 투세븐디벨로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부분을 “이 사건 회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양수인이 그대로 인수하고 경영주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8년경 이미 폐업하여 원고에게 양도할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건축허가명의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원고가 양수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도산하여 폐업된 상태였고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할 양수도 대가는 없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양수 대금의 범위 내에서 양도인의 세금을 양수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책임범위가 제한된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의제할 수 있는 2013. 7.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본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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