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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합5450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투세븐디벨로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1412 외 62필지 44,571㎡(사업진행 중 83필지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 ‘대구 월성동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였고, 2008. 10. 28.에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5.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2. 6.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청구취지 기재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926,598,160원과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859,412,150원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양수인이 그대로 인수하고 경영주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8년경 이미 폐업하여 원고에게 양도할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건축허가명의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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