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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4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피고인 소유의 서귀포시 D에 E가 운영하는 F회사과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경 E가 공사를 마무리할 즈음 피고인 동생 G이 사전입주하게 되었으며, E는 2012. 11. 5.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해 준 사전입주에 관련된 확인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자 피고인은 E, H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피고소인 E, H이 고소인 명의로 D 주택에 사전입주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귀포시 법환동 731-1에 있는 서귀포경찰서에 이를 제출하고, 서귀포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9쪽)

1. 확인서(수사기록 18쪽)

1. 감정서(수사기록 1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단 피고인은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H, E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서의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K가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183쪽), 관련 민사소송 중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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