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3. 19: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담배 개 피 속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15: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2 범죄( 대마 흡연)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