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12020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2. 3.부터2017. 4. 6.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3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2. 3.부터2017. 4. 6.까지는연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