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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12020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2. 3.부터2017. 4. 6.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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