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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료사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7.6.선고 2010고단50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0고단500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정00 ( 800722 - 1 ) , 의사

주거 서울 영등포구 _

등록기준지 서울 -

검사

박순애

변호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 변호사 고창우

판결선고

2011 . 7 . 6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 @ 군 _ @ @ 군보건의료원에서 2008 . 4 . 23 . 부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 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8 . 10 . 21 . 07 : 13경 위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 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99 ( 19세 ) 을 진료하게 되었는데 , 명치부위 통 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 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 빈 맥 ,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 맥페란 주상의 경우 고혈압 환 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빈맥 , 고혈압 , 방실차단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 므로 , 이러한 경우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의 병력이나 혈압 , 맥박수 등 활력징후를 파악하여 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압 , 맥박수 측정이나 병력확인을 위한 문진 , 심장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증상으로 진단한 뒤 , 위 의료원 간호사인 A01로 하여금 같은 날 07 : 15경 부스코판 1앰플 , 맥페란 1앰플 및 포도당 수액을 피해자에게 투여하게 하고 , 그럼에도 통증이 호 전되지 않자 같은 날 07 : 40경 부스코판 1앰플 및 유란탁 1앰플을 투여하게 하였을 뿐 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 같은 날 09 : 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지병인 고 혈압과 심장병변의 악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피해자는 2008년 6월경 군입대하여 복무 중이었는데 ,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평소 의 두통을 이유로 # # # # # 병원에서 2008 . 10 . 2 . 뇌MRI 촬영을 , 2008 . 10 . 15 . 부터 이 틀간 CT 촬영 및 심장 , 신장 , 혈액 , 소변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하였는데 , 같은 달 20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 한편 , 피해자는 평소 두통과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

나 . 피해자는 2008 . 10 . 20 . 저녁 가족과 함께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다음날 새벽 3시경 심한 복통증세를 보이자 부모는 전날 음식이 체한 것으로 생각하고 침술원 에 데려가 침을 맞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침술원장의 권유에 따 라 링겔주사를 맞게 하기 위하여 위 의료원으로 갔다 .

다 . 피해자는 2008 . 10 . 21 . 07 : 13경 의료원 야간진료실에 내원하여 속이 뒤틀리듯 아프다고 하며 명치부위 ( 상복부 )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 의료원 간호사 A01은 피고인을 호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움직임이 심하여 이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찰한 후 소화불량으로 진단하여 07 : 15 경 A01로 하여금 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인 부스코판과 맥페란을 각 1앰플씩 근육주 사 하고 포도당수액을 투여하도록 하였으나 복통이 호전되지 않자 07 : 40경 부스코판 1 앰플을 정맥주사하고 위궤양치료제인 잔탁 1앰플을 근육주사 하도록 하였다 .

라 .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과를 관찰하던 중 피해자가 엎드려 누운 채 코 주위에 청 색증을 보이고 혈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음을 발견하고 , 피해자에게 산소를 투여하면서 구강흡인을 시행하였고 07 : 50경 산소포화도가 83 ~ 85 % 상태에서 심장마사 지를 시작하고 의료원 내과의사 박04를 호출하여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으며 , 심폐소 생술 약물 ( 에피네프린 , 아트로핀 , 도파민 ) 을 수액과 함께 투여하고 심장마사지 및 인공 호흡을 계속 하였으나 맥박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09 : 00경 피해자에 대하여 사망을 선 언하였다 .

마 . 부검의 김02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 급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 정되고 심근비대 , 약한 관상동맥경화의 심장병변 외에는 사망과 연관될 만한 다른 구 조적 원인을 찾을 수 없음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심장이상으로 급격히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는 급성심장사로 판단하였다 .

3 . 판단

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증인 A01 , 김02 , 정03 , 박04의 각 법정진술 , 사망진단서 및 의료기록 , 피고인이 제출한 증1 내지 3호증 ( * * * 대학교 # # # # # 병원 및 대한의사협회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포함 ) 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 아래에서 보는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

① 환자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할 경우에는 , 우선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심장 이상 이 의심될 경우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예외적으로 환 자가 몸을 계속 움직이는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활력징후 측정이나 심전도 검사 시행 자체가 어렵고 설사 시행한다고 하여도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

② 한편 소화불량 환자에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복부 통증은 심장질환에 의 한 흉통과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데 ,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실제로 검사하여 보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더욱이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심장질 환이 원인일 가능성은 고령의 환자에 비해 더욱 낮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방한 부스코판 , 맥페란은 위장관운동을 조절하고 경련 진정작용을 하는 약물로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약물 이고 , 실제로 고혈압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 # # # # 병원 , 위 의료원 등에서 위 약 물들을 투여 받은 적이 있다 . 위 약물들은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나 , 부 검소견상 인후와 기관의 혈관부종 등 과민반응을 고려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

④ 이 사건에서 간호사 A01은 피해자의 내원 직후 수차례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 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계속 몸을 좌우로 뒤척이고 간호 사의 손을 쳐내는 등으로 불안정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없었다 .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활력징후 등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보 고 , 손으로 배를 눌러보는 촉진을 한 다음 , 피해자가 평소 두통이 있는 것 외에는 신체 건강한 젊은 군인이라는 점 , 전날 저녁에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이후 복통이 시작되 었던 점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5일 전에 # # # # # 병원에서 심장 , 혈액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등 피해자에 대한 문진 에 의하여 파악한 병력 , 상황 등을 근거로 ,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을 가장 유력한 원인 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제한 처치를 통해 우선 통증을 경감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킨 다 음 활력징후 등을 측정할 요량으로 , 피해자에게 부스코판과 맥페란을 근육주사 하도록 하고 20여 분가량 경과를 지켜보았는데 , 피해자가 진정되지 않자 다시 부스코판을 정 맥주사 하고 추가로 위액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진경작용을 하는 잔탁을 근육주사 하여 경과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 그런데 위 2차 주사 후 10분이 채 되지 않아 갑자기 피 해자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하였다 .

나 . 사정이 이와 같다면 , 즉시 정확한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가장 큰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을 염두에 두고 ( 피해자가 의료원으로 가던 중 구토를 한 후 속이 다소 나아졌다고 한 점 , 소화기능이 정상인 경우 위 배출시간 ( gastric emptying time ) 인 3 - 4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이나 약물이 이동하 였을 것인데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위에서 전날 저녁에 섭취한 음식물과 고혈 압 약물이 발견된 점을 보면 실제로 피해자의 소화기능도 정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를 투여하여 경과를 관찰한 피고 인의 조치는 ,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의 재량범위 ( 대법원 2008 . 8 . 11 . 선고 2008도3090 판결 참조 ) 내에 있는 상당한 진료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 피해자가 내원한 지 30여 분만에 전격적으로 심폐정지에 이르렀던 점 , 피 고인의 처치나 주사제 투여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자료 가 없고 그밖에 별다른 외부적 요인도 개입된 바 없었던 점 , 부검결과 심장에서 심근 비대 및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였는데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 , 사전에 검사 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고 심장질환의 특징상 심전도나 혈액검사에 서 이상소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급성심장사의 경우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심전도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리 막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보면 , 피고인의 진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오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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