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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7가합14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547,113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3.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은 피고 의료법인 B 소속 부산 동구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C의 집도로 요추 3번 감압적 전추궁절제술, 요추 3, 4, 5번 추간공절개술, 양측 요추 3, 4, 5번 청추경나사못고정유합수술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과 및 직후 상황 1) 원고는 2016. 5. 23. 09:05경부터 12:30경까지 이 사건 수술을 받고, 13:20경 회복을 위한 병동에 도착하였다. 2) 원고가 수술 당일 14:00경부터 그다음 날 오전까지 호소하고 설명한 자신의 상태(통증과 이상증상)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의 처치, 피고 C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의 처방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6. 5. 23. 14:00경 15:30경 16:00경 16:30경 17:00경(회진) 20:00경 (수술후 처치) 22:00경 22:30경 2016. 5. 24. 00:30경 01:00경 05:30경 06:00경 07:00경 원고: 허리통증 호소 피고 C: 트리돌 정맥주사 처방 원고: 요추 통증, 양측 다리 통증 호소 피고 C: 뉴페낙 1앰플 근육주사 처방 원고: 요추와 양 다리 통증 호소, 다리가 무거운 느낌과 피가 차는 것 같다고 설명 간호사: 통증의 정도 7점으로 확인, 하지직거상 검사 80/80으로 확인 피고 C, 의사 E: 페치딘 25mg 근육주사 처방 간호사: 통증의 정도 5점으로 확인 원고: 요추 통증과 양측 다리 무거운 감을 호소 원고: 양 다리 무거운 감, 우측 종아리 통증 호소, 다리에 피가 차는 것 같고 다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 간호사: 하지직거상 검사 40/40으로 확인 원고: 우측 종아리 통증을 동반한 요추 통증(터질듯한 느낌) 호소 간호사: 통증의 정도 6점으로 확인 의사 F: 뉴페낙 1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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