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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009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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