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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나5823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14.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계약시 300만 원 지급하고, 잔금 2,700만 원은 2008. 5. 4.에 지급], 월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5. 4.부터 2010. 5. 3.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입주 후 2008년 5월, 6월에는 보증금을 2,000만 원, 월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고, 추후 보증금 1,000만 원이 추가되는 시점에 월차임 9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5.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마. 그런데 2009. 6.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2009.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F,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2009. 6. 16. G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미지급한 차임이 2009. 6. 16. 기준 3,396,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9. 8.부터 2010. 3.까지 G 명의 농협계좌로 월차임 100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사. 원고는 G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30744]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G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1나17189]와 상고[대법원 2012다26367]가 모두 기각되어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2.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재계약 요청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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