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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3 2015가합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연립재건축조합은 피고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연립재건축조합,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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