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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08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E과 F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9. 10.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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