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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01021
지분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2, 3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2300.5/19440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정정 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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