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0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5.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 천시 B에 있는 ‘( 주 )C’ 가구공장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번이 세 번째 무면허 운전이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