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5:2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애플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7%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