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일공공일중고자동차매매상’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