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5:00 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 고속도로 상행 365.1km 지점 편도 5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8세) 운전의 D S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남, 46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25세), 피해자 H( 남, 29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및 위 렉스 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7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 차 수리비 약 3,877,085원 상당, 위 렉스 턴 승용차에 수리비 약 1,982,265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보유 자로,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