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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6 2017고정37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5. 01:12 경 순천시 J 소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위 도로 갓길에 잠시 놓아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캠핑 트레일러 선반 1개를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선반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캠핑 트레일러 선반( 이하 ‘ 이 사건 선반’ 이라 한다) 이 버려 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신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 선반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져간 것인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 조서에 첨부된 관련 사진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선반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 담장 바로 옆에 상당 시간 아무런 표시 없이 놓여 있었던 점, 위 선반은 철판으로 만들어 진 사각 기둥 형태의 물건으로 외견상 그 사용처 및 경제적 가치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건 당시에는 트레일러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놓여 있어 이를 알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은 이 사건 선반을 버려 진 물건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한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긴 하나 이전 범행들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최소 13년 이전의 것 들이며 그 범행 방법도 모두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물건을 절취한 것 들 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내용이 현저히 다름을 알 수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반이 타인의 소유물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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