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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를 끝낸 후 차에서 내려 D가 가져온 봉삼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일행인 D와 호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호텔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08:29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3%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는 조금 비틀거렸으며, 흥분된 상태로 경찰관을 상대로 계속 욕설을 하였다.

② 출동 경찰관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인정하기도 하고, 새벽 2시경까지 술을 마셨으나 아침에 일어나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③ 피고인은 2017. 5. 17. 경찰관과 통화 시 주차한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비로소 하기 시작하여 1회 경찰 조사 시까지 이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 2회, 3회 경찰 조사 시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호텔 앞 족구장 쪽에서 D를 만나 D가 가져온 봉삼주를 마신 이후에 호텔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하였다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3회 경찰 조사 시 자백한 이유에 대하여, 채무자 D가 구속될 경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힘들어질까 봐 도와주기 위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소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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