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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0:05 경 청주시 청원구 B 빌딩 지하 1 층 C 노래방' 6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술을 파는 것 같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신분 확인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비웃으며 탁자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들고 순경 E의 근무 모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왼손으로 순경 E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이나 직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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