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1 2017고단1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면서 술병을 던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술병을 내려놓고 귀가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 너 나 아나, 씹할 놈 아, 나 만나면 어쩔래,
까불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근무 모를 쳐서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