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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나1750
반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7. 2. 공사대금 지불 및 어음할인 등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발행 1억 6,500만 원권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배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정산금으로 기타경비 항목 57,788,000원과 대여금 항목 110,000,000원 합계 167,788,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위 정산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하였다가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15,000,000원과 이에 따른 법인세 부담금 4,200,000원 합계 19,200,000원은 감액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실제 지급할 정산금은 148,588,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 사건 어음금에서 실제 정산금을 뺀 16,412,000원(= 165,000,000원 - 148,588,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어음금 1억 6,500만 원에서 원고 주장의 정산금 148,588,000원을 공제한 16,412,00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남편 D이 실제 운영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F과 각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C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 처인 원고 명의로 배서한 후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일부 공사대금을 결제하였던 것이다.

그 후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음금 중 16,412,000원이 정산할 금액으로 남아 있었으나, 피고는 E과 계약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D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를 타절하였고, 위 16,412,000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E이 4,84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은 모두 정산완료되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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