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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대신면 현 남 2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원 문로 1587번 길 롯데 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 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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