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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4 2016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6. 9. 27.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21:00 경 여주시 대신면 율촌 리에 있는 대신 자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양 촌로 194-6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28.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13:55 경 여주시 대신면 장풍 리에서부터 같은 면 현 풍길 137 인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연이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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