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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고정6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주식회사( 변경 후: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7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 우리 파이낸셜주식회사’, 채권 가액 ‘350 만 원 ’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 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 자가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서 제출 관련), 고소 대리인 고소 보충 진술서,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서류 제출 관련), A 입금 내역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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