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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7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쌍용 자동차( 주) C 영업소 사무실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 )로부터 차량대금 2,15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2,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신 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서 등 첨부 및 E 대표 F 진술),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차량을 회수해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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