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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27 2011나26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859,567...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2, 갑4, 갑5, 갑6, 갑7, 갑8, 갑15, 갑17, 갑18, 갑20, 갑23, 갑24, 갑25, 갑27, 갑28, 갑29, 갑30, 갑31, 갑32, 갑33, 갑34, 갑37, 을2의 10, 17, 20, 27, 을3, 을4, 을5, 을6, 을7, 을8, 을9의 1, 2, 을11, 을19, 을20, 을22의 2, 을24, 을26, 을28, 을35, 을36, 을37의 1, 2, 을38의 1, 2, 을40, 을41, 을49, 을50, 을51, 을52, 을53, 을58의 1, 2, 을59, 을60, 을61, 증인 I, P, H, Q, O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와 E㈜(이하 ‘E㈜’이라 한다) 사이의 전환사채인수약정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는 1997년 무렵 원고를 설립하여 5년 후 코스닥에 원고 주식을 상장하였으나, 2007. 6. 무렵 원고의 최대주주인 ㈜C(이하, ‘C’라 한다)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D에게 그의 우호 세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07. 8. 30.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와 사이에 원고가 2006. 8. 31. 발행한 전환사채(권면총액 미화 500만 달러)를 E㈜가 미화 675만 달러에 인수하고, 피고는 E㈜가 요구할 경우 E㈜가 위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위 인수대금에 10%의 수익을 더한 금액(6,983,212,5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E㈜로부터 위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주식)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갑18). 나.

E㈜의 전환사채 인수 E㈜는 위 전환사채를 인수한 다음 2007. 9. 6. 전환권을 행사하여 원고 발행 주식 1,530,670주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장내매수를 통하여 503,412주를 더 취득한 다음, 피고의 우호 세력이 되었다.

다. 원고와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의 공급계약 (1) 피고는 2008. 2. 13. E㈜로부터 E㈜ 보유의 원고 주식을 피고와 E㈜ 사이의 약정 금액 이상으로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아 그 매각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1년이 지나도 주식매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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