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경위, 수사 경위, 공적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8, 9행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국무총리 표창을 1998. 6. 30. 및 2006. 12. 31. 총 2회 수상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1998. 6. 30.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고, 2006. 12. 31.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사실” 제1심판결 5쪽 3∼6행의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부합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부합하고, 이러한 징계양정의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 5쪽 7행의 “원고가 징계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무총리 표창을 2회 수상한 사실” “원고가 징계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무총리 표창을 1회 수상하고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