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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4300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1) 원고와 피고(원고의 친동생임)는 C으로부터 D 주상복합 현장의 현장식당(이하 ‘D 현장식당’이라 한다

)의 운영권을 받아 동업으로 이를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 피고는 주식회사 경부유통, C과 사이에 D 현장식당에 관한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의 합의각서 1) 피고, C, 피고의 처인 E 및 C의 처 F 4인은 2010. 11. 12. ‘소유자 F, 채무자 C, 구채권자 피고, 신채권자 E‘로 기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 1. 채무자의 총 채무 금 육억 원정(금600,000,000원)으로 한다. 2. 위 소유자 소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G아파트 105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채권자 명의로 채무금 일부금 25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단, 추후 위 채무전액이 변제될시 채권자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하기로 한다. 3. 위 소유자 소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H 토지, 건물 전부(이하 ‘이 사건 H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소유자는 담보제공자되고, 위 채무자는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는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하기로 한다. 4.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위 채무금 변제기일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하기로 한다. 5. 위 채무금 전액은 채권자 피고의 채권으로써 채권 전부를 채권자 처 E에게 정히 양도한다. 2) 이후 C, F는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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