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 사무실로 간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최종범죄 전력은 25년 여 전의 오래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