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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7노1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9. 14. 자 폭행의 점, 업무 방해의 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의 나 항 2016. 9. 14. 자 폭행의 점, 제 3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5 항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 및 동종 범죄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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