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0: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노량진 역 방면에서 대방 역 방면으로 시속 약 7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소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 5. 11:50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