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6. 13. 그들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으로 정해 같은 해
6. 14.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 무렵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4. 30.까지 원고 등에게 차임으로 총 8,7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14.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각 2014. 11. 13.까지의 차임 2,550,000원[= {(1,700,000원 × 17개월) - 8,700,000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보증금 10,000,000원} × 1/4] 및 2014. 11. 14.부터 위 부동산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425,000(= 1,700,000원 × 1/4)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