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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6 2018가단19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 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것일 뿐, 원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돈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원금을 무조건 돌려주고, 4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로 더 많은 이익을 내어 일정 부분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8. 1. 8.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 8.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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