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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261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지상 1층 일부(면세품점 제외) 약 130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3. 18.부터 2014. 9. 17.까지, 업종을 커피숍으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2014. 8. 14.에, 월 임대료를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임대차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동업자 E를 퇴출시키기 위해 원고와 피고들이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이에 따른 차임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가 커피숍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원고 측의 동의하에 E가 동업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후 수익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회사가 E를 동업관계에서 배제하고 임대차계약관계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대표이사 F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3. 12. 3.경 원고 소유의 매장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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