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5:40경 피해자 B(여, 68세) 소유의 유리를 깨뜨렸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8:0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9. 3. 27. 14: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고시원에 찾아가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그곳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쌍년아,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또 경찰 불러봐라. 야! 이 쌍년아, 한 번 더 신고해 봐라.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급히 건물 2층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신한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너 쌍년 죽인다.
개 같은
년. 너 저번에 경찰 불렀지.
또 불러봐라.
"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43』 피고인은 2019. 3. 2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이 운영하는 ‘D’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월세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리로 덮여 있는 위 안내데스크를 손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