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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008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피고 C은 2017.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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