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337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 운영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C’ 신용카드단말기를 위 ‘E’ 운영자에게 대여하여 위 주점의 술값 8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결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주점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C’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합계 96,9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결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G, H, I 작성의 각 전말서
1. J, K 작성의 사유서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현지확인보고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