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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3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E와 함께 횡령한 금액이 약 2억 6,500만 원에 달하여 그 상당한 피해를 비교적 소규모인 138세대의 입주자들이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E가 횡령금을 전부 사용하였다며 범행의 책임을 E에게 돌리고 있으나,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기 이전까지 아파트 기금 횡령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역시 무거워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E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전임 관리소장을 해고한 적도 있어 사실상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금원 인출이 모두 아파트 보수공사를 위한 것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이득을 본 바도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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