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사북 쪽에서 증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