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에 있는 한천교 다리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몽사거리 쪽에서 위 한솔테크니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다가 위 한솔테크니스 부근 도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3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SM5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