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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6 2014고단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식당을 뛰쳐나가 밖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날 21:26경 돌아왔다.

피고인은 식당 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계산대에 부딪치게 한 뒤 주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 주방 내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끊은 다음 피해자의 종업원인 E에게 “유서를 쓰게 신문지나 종이를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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