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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나478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1행의 “신축공사(공사기간 2013. 3. 6.~2013. 8. 25.)”를 “신축공사[시공사 석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석진종합건설’), 공사기간 2013. 3. 6.~2013. 8. 25.]”로 변경 4면 2행의 “도급받아”를 “하도급받아”로 변경 4면 7행의 “석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석진종합건설’이라 한다)를”을 “석진종합건설을”로 변경 5면 2행의 “신축공사”를 “신축공사(시공사 주식회사 건설산하)”로, “도급받아”를 “하도급받아”로 각 변경 8면 2,3행의 “을 12호증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B이 서명한 갑 3호증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를 삭제하고, 3행의 “을 12호증”을 “을 5, 6, 7, 12, 15호증”으로 변경 13면 1행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다’를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을 17, 18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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