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업주 E를 대신하여 가게를 보던 중 피해자 F(여, 43세)이 들어오면서 E가 없는 것을 보고 "언니 없네."라고 혼잣말 한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인이 어디갔냐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씨발년아. 주인이 어디갔는지 왜 내한테 묻노 내가 니 오늘 배때지 찔러뿐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칼로 테이블을 치고 칼끝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진술 및 현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