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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4 2020가단322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7. 24.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1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07. 2. 20. 피고의 아버지인 망 C으로부터 이천시 D 대 353㎡(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E 대 299㎡(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위 각 토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및 F 답 7,050㎡( 이하 ‘ 이 사건 제 3 토지’ 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증여 받았고, 2007. 2. 26.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 경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재산 분할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11~2012 년 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2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 3 토지 중 1/2 지분 등에 관하여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및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 자녀) 의 과거 양육비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2. 3. 14.부터 2022. 4. 21.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는 등의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4. 29. 선고 2008 드단 2541( 본소), 2008 드단 2800( 반소)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1 르 1182-1( 본소, 분리), 2011 르 1199-1( 반소, 분리) 판결]. 다.

원고는 위 판결을 가지고 2015. 2.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G로 이 사건 제 1, 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후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소외 H는 2019. 7. 22. 위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매각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서 2019. 8. 5.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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