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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4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시각 불상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3311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인 E에게 ‘ 의류 원단을 운송해 주면 운송 직후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약 14억 원 초과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C’ 의 운영상 적자가 누적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의류 원단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8. 31. 의류 원단 5,799kg , 2015. 9. 25. 의류 원단 11,300kg , 2015. 9. 30. 의류 원단 748kg 을 중국 항저우 시에서 캄 보디 아 프놈펜 시까지 운송하게 하여 운송대금 19,173,9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사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사본, 거래처별 잔액 증명서 사본, 회생사건 조세채권 등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 액도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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