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5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C으로부터 광명시 D 건물 302호에 있는 ‘E’가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E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아가씨 공급이 안되어서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2012. 4. 중순경 F에게 영업수익에 따라 매달 100~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를 임대하였다.
이에 F은 2012. 5. 15.경부터 2012. 7. 5. 22:50경까지 위 E에서 여종업원 G, H, I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당 10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각 손님당 6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F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록 제12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