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7 2017가단22599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B은 26,447/77,752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시조 E의 11세손인 ‘F’를 선조로 하고, 16세손 ‘G’에 이르러 그 아들들인 ‘H’과 ‘I’에게 ‘F’로부터 상속되어 내려온 재산 일부가 분할되어 J 문중(이하 ‘J 문중’이라 한다)과 K 문중으로 나뉘었고, L 문중(이하 ‘L 문중’이라 한다)은 ‘H’의 손자인 19세손 ‘M’을 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원고 및 J 문중의 하위 문중이다.

원고, J 문중, L 문중(이하 위 3개 문중을 통틀어 ‘이 사건 원고 등 문중’이라 한다)은 개별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원고가 J 문중과 L 문중을 아우르고, 통상 한 명의 대표자가 이 사건 원고 등 문중의 재산 관리를 총괄하여왔고, “A, J, L 문중규약”(이하 ‘이 사건 문중규약’이라 한다)이라는 하나의 문중규약을 정하여 공통으로 사용하고 A, J, L 문중규약 제1장 조직 및 목적 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A, J, L 문중후손으로 만 20세 이상인 자(남자, 여자)로 구성한다.

제2장 총회 및 임시총회 1조(구성과 회의 일시 및 의결) ② 정기총회는 매년 20월(음력) 둘째 일요일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인 이상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의결조건 : 출석인원 15인 이상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④ 소집통지 방법은 회장이 개최일 3일 전까지 우편이나 각장 통신수단으로 한다.

2조(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 사항)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②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③ 문중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④ 문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⑤ 문중재산의 사용승낙 사항 ⑥ 문중재산의 보존과 운용 및 관리(송사관련) 제3장 이사회 1조(임원) ① 회장 1인(별직: 고문 2명) ② 총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