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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7 2015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포항지방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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