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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04 2019가단504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7. 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와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312490), 위 법원은 2009. 3. 5. "D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90,673원 및 그 중 9,350,160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C에 대하여 2009. 3. 26.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던 중 2009.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F(상속지분 9/45), G, H, C, I, 피고(상속지분 6/45), J, K, L(상속지분 2/45)이 있었다. (2 C와 피고를 제외한 E의 상속인들은 2013.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3.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C는 2015.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6/45 지분에 관하여 2015.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하 C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한편,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5.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라. C의 재산상태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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