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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가합50149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51,578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5.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운송주선을 위하여 주식회사 제이케이파트너즈, 주식회사 현이티엔으로부터 건네받아 인천 중구 B에 있는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물들이 2013. 7. 25. 위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2012. 8. 10.자 운송주선업자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2. 8. 22.부터 2013. 8. 22.까지)에 따라 위 보세창고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제이케이파트너즈, 주식회사 현이티엔에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 합계 259,151,578원[= 주식회사 현이티엔 의뢰 화물 240GT에 대한 과세가격 110,263,030원 주식회사 제이케이파트너즈 의뢰 화물에 대한 과세가격 및 관세 합계 148,888,548원]에 대해 위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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